2025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사례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득을 얻는 종교인의 경우, 소득 증빙과 계산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달라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종교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비는 소득으로 어떻게 잡히나요?" 와 같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종교인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나는 대상자일까? 종교인을 위한 3대 심사 기준 (가구·소득·재산)
종교인 역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가구, 소득, 재산의 3가지 핵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도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되므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해당되는지 살펴보세요.
① 가구 기준 (2024.12.31. 기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② 재산 기준 (2024. 6. 1.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③ 소득 기준 (2024년 연간 총소득) 가구 형태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종교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헷갈리는 부분이므로, 다음 소제목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2.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 종교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종교인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소득' 계산법입니다.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사례비, 생활비, 상여금 등)은 '종교인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는 근로장려금 산정 시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받은 금액(총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지만,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을 심사할 때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즉 세전 총액인 '총수입금액' 그 자체를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종교단체로부터 총 2,500만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세법상 소득금액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심사 기준 소득은 2,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속된 종교단체가 국세청에 본인의 소득을 얼마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장려금 신청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3. 신청은 오직 '정기신청' 뿐! 신청 기간과 장려금 지급일
근로소득자에게는 1년에 두 번 신청 기회가 있는 '반기신청' 제도가 있지만,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1년에 단 한 번뿐인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장려금 지급일: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경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 등 다양하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전 최종 점검! 종교소득자 필수 확인사항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으로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소속 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속 종교단체가 국세청에 본인의 2024년 소득을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로 정확히 신고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 장려금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1가구 1인 신청 원칙: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소득 합산: 만약 종교인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프리랜서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종교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 산정 방식만 정확히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헌신에 대한 작은 보상인 근로장려금, 이 글을 통해 꼼꼼히 준비하셔서 5월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