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 방법 총정리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 어떻게 해결할까?

    새 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벽지 갈라짐, 누수, 난방 문제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입니다. 오늘은 신청 대상, 절차, 보증 기간,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 1. 아파트 하자보수란?

    • 아파트 건설사(시공사)가 하자보수 보증 기간 내 발생한 하자(결함)를 무상으로 수리
    • 입주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
    • 법적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어 권리 보장

    📅 2. 하자보수 보증 기간

    하자 유형 보증 기간
    구조적 결함 (기둥·보·슬래브 등) 10년
    지붕·외벽 방수 5년
    배관·난방·급수 등 설비 2~3년
    마감재 (타일, 벽지, 도장 등) 2년

    📝 3. 신청 절차

    1. 하자 발생 확인 → 사진·영상으로 증거 확보
    2. 관리사무소 접수 → 시공사·보증기관에 전달
    3. 현장 확인 → 시공사·관리사무소와 공동 점검
    4. 보수 일정 조율 및 수리
    5. 보수 지연·불응 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4. 유의사항

    •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 반드시 접수해야 무상 보수가 가능
    • 동일 하자 반복 시 재신청 가능
    • 시공사가 거부할 경우 하자보증보험을 통해 보수 가능
    • 분쟁 시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가능

    아파트 하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하자보수 보증 기간을 놓치면 유상 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접수하고 권리를 지키세요!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입주 후 몇 년까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A1. 하자 유형에 따라 2년~10년까지 보증 기간이 다릅니다.

    Q2.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 가능한가요?
    A2. 네, 시공사나 하자보증기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하자보수 신청 후 시공사가 응답하지 않으면?
    A3. 보증기관 또는 국토부 위원회에 접수해 강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하자보수 신청 시 비용은 드나요?
    A4. 보증 기간 내 신청은 무상이며, 기간 경과 시 유상 처리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