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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아기가 찾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점점 무거워지는 몸과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회사 생활이 버겁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저도 첫째 가졌을 때 출퇴근길이 어찌나 힘들던지, 꾸벅꾸벅 졸다가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예비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랍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찾아보자고요! 😊
모성보호시간, 정확히 뭔가요? 🤔
'모성보호시간'은 보통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된,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랍니다. 핵심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회사가 베푸는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랍니다!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해서 병원을 가거나, 아침잠을 더 자고 늦게 출근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활용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죠.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절대 거부할 수 없으니, 마음 편히 신청하셔도 괜찮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가장 궁금해하실 신청 자격과 조건!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간단하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핵심 요약
구분 | 내용 |
---|---|
신청 대상 | 임신한 모든 여성 근로자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와 무관) |
신청 기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면 전 기간 가능) |
단축 시간 | 1일 2시간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
급여 | 임금 삭감 없음 (평소와 동일한 월급 수령) |
2025년부터는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임신 32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예비 엄마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죠?

초간단! 3단계 신청 절차 🧮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복잡할까 봐 걱정하셨다면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3단계
- 1단계: 서류 준비하기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나 '임신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세요. 산모수첩도 가능해요! - 2단계: 신청서 작성하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싶은 날, 끝나는 날, 원하는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회사에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자유롭게 작성해도 괜찮아요. - 3단계: 회사에 제출하기
준비한 서류(진단서+신청서)를 단축 근무 시작일 최소 3일 전까지 회사(인사팀 또는 직속 상사)에 제출하면 끝!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는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 말고 신청하세요!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오늘 알아본 모성보호시간, 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엄마와 아기 모두를 위한 소중한 권리예요. 건강한 출산을 위해 국가와 회사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활용하시길 바라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모든 예비 엄마 아빠들을 응원합니다! 😊